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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해상택시 뜨나…내년 시범운영 거쳐 2021년 본격 도입 추진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 해상택시 도입계획안. 자료:부산시

부산시 해상택시 도입계획안. 자료:부산시

2021년 부산 부산항 일대에선 해상택시가 달릴 전망이다. 해상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가 내년 용역과 함께 시범운행을 거쳐 2021년 해상택시 운행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서다.

도선 운항거리 제한규정 폐지돼 #부산항에서 해상택시 운행 가능 #부산시,내년 용역거쳐 시범운영 #

부산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사업의 운항 거리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도선 운항 거리를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박 성능이 좋아지고 관광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운항중인 해상택시. [사진 부산시]

호주 시드니에서 운항중인 해상택시. [사진 부산시]

이로써 부산항을 낀 부산만(3.3해리)과 수영만(2.7해리)을 비롯해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도선은 목적지를 두고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즉 교통기능을 하는 선박이다. 해상택시가 이에 해당한다.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이 유선(遊船)이다.

부산시는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처럼 8개 항에서 해상택시가 오갈 수 있는 48개 항로를 검토하고 있다.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 선착장(6.0㎞), 암남항~영도 선착장(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항로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20개 항로의 현장 실사를 한 상태다.

부산시는 해상택시 운행을 위해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용역예산 1억원의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상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와 요금, 코스 등은 미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운항 중인 해상택시.[사진 부산시]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운항 중인 해상택시.[사진 부산시]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구간을 오가는 도선의 노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해 벚꽃 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도선사업은 총톤수 100t 이하에서 할 수 있다. 5t짜리 해상택시를 20척, 10t짜리 해상택시를 10척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선 사업은 총톤수 100t 이상 돼야 할 수 있다.

해상택시가 운행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50분가량 걸리는 민락항~동백섬 구간은 해상택시로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50분가량 걸리는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도 20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항 일대에 관광지가 많은 부산은 해상택시가 활성화하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박(해상택시)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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