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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충전 한도 늘어나며 '**페이'로 가전제품과 결제 가능

중앙일보

입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 금융위원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OO페이’ 같은 간편결제를 이용해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핀테크 기업이 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제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센스’제도도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 금융업 진입장벽 낮아져 #스몰 라이센스 적용, 특례기간도 연장 #IPO 활성화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8개 분야 24개의 핵심 과제를 선별해 집중추진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ㆍ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편결제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각종 페이 등을 이용해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토록 해 결제를 한다는 전제로 각종 페이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페이먼트’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의 거래은행에 출금요청을 하고, 돈을 받은 후 이를 판매자 거래은행에 입금했다. 은행에서 출금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마이페이먼트 하에서는 페이먼트사가 고객의 거래 은행에게 지급지시를 하면 해당 은행은 판매자의 거래은행에 직접 대금을 이체하게 된다. 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수료 부담도 줄게 된다.

핀테크 스케일업 인포그래픽

핀테크 스케일업 인포그래픽

 이번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핀테크 업체에 낮아진 금융업 진입 장벽이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금융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제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특례기간도 연장해주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까지 각종 규제를 면제받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관련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만큼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4년간 3000억 규모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필요하면 최장 6년간 5000억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또한 P2P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른바 ‘P2P법’) 시행에 맞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5%의 세율이 적용되던 P2P 이자 소득 등 에도 예금ㆍ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과 인프라,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전기나 가스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기관(CB)사 도입을 위해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ㆍ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업무를 신설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비금융정보 전문CB사 신설과 마이데이터 업무를 인가하는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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