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퀄컴에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法 "정당하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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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중국 상하이에 연 5G 관련 부스. [로이터=연합뉴스]

퀄컴이 중국 상하이에 연 5G 관련 부스. [로이터=연합뉴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 통신용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던 만큼 퀄컴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사업의 표준이 되는 특허)를 보유한 퀄컴은 ‘FRAND 원칙’ 확약에 따라 특허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특허 공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경쟁 모뎀칩세트 제조사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거래 대상을 제한해 시장을 봉쇄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세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결국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둘러싼 퀄컴과 공정위 간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종결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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