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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선거후보자 칼럼 게재…“표현 자유 침해”vs.“기회의 불균등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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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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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90일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언론사에 칼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규정의 시기제한 조항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안 될까

모 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인 A씨는 2014년 12월부터 한 인터넷언론사에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저명인사들의 블로그를 개설해 글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A씨도 블로거로 활동했다.

문제는 2016년 A씨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발생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A씨가 선거일 90일 전에는 후보자 명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해당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한 것이다.

이를 전해들은 A씨는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및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벗어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에 임박한 기간 동안 자신 명의로 칼럼을 게재해 선거운동에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 법 조항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높지 않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기회의 불균등 문제 발생한다”는 반대의견도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3명의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정서에만 호소하더라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선거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언론 노출에 의한 후보자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 인터넷언론에 게재될 경우 광고 효과를 누리게 돼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터넷언론도 선거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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