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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일본에 면죄부” 일부 피해자 반발..文 의장은 “12월 중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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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27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문희상안’은 한ㆍ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기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2+2+α’ 방식을 말한다.

27일 일본제철 원고 대리인 국회 항의방문 #"역사적 사실 인정과 피해자 동의가 먼저" #문 의장 "초안 열려 있는 안, 12월 중 추진"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소송의 원고 대리인 등 20여 명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의 ‘양국 기업과 민간의 기부금’ 형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일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하도록 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일본 기자들도 수십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형태로 ‘문희상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표명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잔금(6억엔·60억원)을 옮겨오는 방식, 1500명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일본제철 소송 원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자발적 출연금과 기부에 의한 방식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려면 (일본 측에)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 역사를 인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호도하지 말라”며 “2억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은 대법 판결대로 배상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쯤 문 의장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교수)는 면담 후 “문 의장이 '아직 초안으로 1500명은 확정된 수치가 전혀 아니다'면서도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초안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이 열려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 카메라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 카메라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국회의장실은 오후 “순차적으로 강제징용 유족·피해자와 접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19일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윤경남 강제징용희생자 유족 인천대표, 이기열 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과 미쓰비시 소송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 등을 면담했으며, 26일에는 의장실 최광필 정책수석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회의실을 방문해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와 김금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족회 서울시회장 등 40여개 일제강제동원피해ㆍ희생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족회 대표 등 35명은 문 의장의 방안을 지지한다는 청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재성 변호사는 “정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일본제철) 원고 측에는 사전에 의견을 물어오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실로 부터 ‘이번 안이 청와대나 외교부와 협의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 피해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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