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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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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삼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관련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지역 주민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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