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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지급 안 돼···연령요건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60세 이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한 공무원 남편 연금 지급 신청···60세 안 돼 거부당해

A씨는 2016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양도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56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안 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공무원 배우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0세가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나이 이유로 부지급···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역행”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을 들었다.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는데 연령요건을 제한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2심 “분할연금제도의 성격 생각해야”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이 근거로 든 특례규정은 연금분할액에만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연금을 균등하게 나눌 것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를 특례규정으로 설명해놓았다는 취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며 “분할연금제도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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