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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공개는 국민 알권리 보장"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배이]

[사진 픽사배이]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은 로스쿨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권민식씨가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2019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자료를 모아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몇몇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를 거부한 경희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2019년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 2019년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했고, 14개 로스쿨이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 실제 권씨는 이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 점수가 반영된 것은 아닌 점 ▶이미 결정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나 연령 현황을 공개한다고 로스쿨 측이 시험이나 입학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 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지원자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온 점 등이다. 법원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이고, 로스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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