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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여부도 알아봐줬다···'밤의 전쟁' 뒤봐준 경찰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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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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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범죄 행위를 묵인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8)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고 경찰에 적발되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77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 A씨는 성매매 단속 중 알게 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B씨를 소개받았다.

또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2017년 1월 3~8일 B씨와 함께 필리핀에 가 다른 운영자들과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B씨가 수배 상태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 이를 알아봐 줬다. A씨는 B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 B씨의 어머니를 만나 “사이트 공동 운영자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B씨에게 상당 기간 뇌물을 받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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