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KT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 나와 이른바 ‘2011년 저녁 식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전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이석채 전 KT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이 때문에 2011년 회동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은 나와 이 전 회장과 함께 2011년 저녁을 먹었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결제된 날짜는 2009년 5월이었다”며 “그때 제 딸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라서 딸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서 전 사장의 카드 승인 목록을 법원에 냈는데, 이 목록엔 2009년 5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71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온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이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밝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김 의원은 “카드 결제 내역 조회를 통해 2011년에 밥을 먹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이를 확인한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 사용 내역도 밝혀보자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수사했어야 할 걸 재판부를 통해 밝혀달라고 생떼를 쓰는 건 무슨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사적으로 저녁을 먹은 적은 없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 한 차례 식사를 한 적 있다며 진술을 변경했다”며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춰보면 여러 번 만났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를 이유가 없다”고 반대 했지만, 재판부는 12월 20일 서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이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고된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구형도 미뤄졌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처지에 놓인 저로서는 하루하루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해 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자마자 시작돼 국회에서 제 딸아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키워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서 전 사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재판에 참석해 새빨간 거짓말로 이 재판부를 모독하고 기만했다”며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서유열이 재판을 농단하려는 걸 저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