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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법정서 카드 내역 공개하며 '2011년 저녁식사' 반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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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KT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 나와 이른바 ‘2011년 저녁 식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전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이석채 전 KT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이 때문에 2011년 회동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은 나와 이 전 회장과 함께 2011년 저녁을 먹었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결제된 날짜는 2009년 5월이었다”며 “그때 제 딸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라서 딸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서 전 사장의 카드 승인 목록을 법원에 냈는데, 이 목록엔 2009년 5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71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온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이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밝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 승인 내역. 여의도 식당에서 2009년 5월 14일 승인한 내역이 나와 있다. [사진 김성태 의원실]

우리은행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 승인 내역. 여의도 식당에서 2009년 5월 14일 승인한 내역이 나와 있다. [사진 김성태 의원실]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김 의원은 “카드 결제 내역 조회를 통해 2011년에 밥을 먹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이를 확인한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 사용 내역도 밝혀보자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수사했어야 할 걸 재판부를 통해 밝혀달라고 생떼를 쓰는 건 무슨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사적으로 저녁을 먹은 적은 없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 한 차례 식사를 한 적 있다며 진술을 변경했다”며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춰보면 여러 번 만났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를 이유가 없다”고 반대 했지만, 재판부는 12월 20일 서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이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고된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구형도 미뤄졌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처지에 놓인 저로서는 하루하루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해 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자마자 시작돼 국회에서 제 딸아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키워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서 전 사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재판에 참석해 새빨간 거짓말로 이 재판부를 모독하고 기만했다”며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서유열이 재판을 농단하려는 걸 저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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