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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불법 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661호 12면

대법원 1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기업인 안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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