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 전 회장은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당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회의를 열어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회장이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알려지자 축구협회는 지난 8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혐의와 의혹을 부인해오던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명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회장은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