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시민단체 소송서 패소 판결한 日법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위대 사열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위대 사열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법제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침해됐다며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시민 1553명이 1인당 10만엔(약 106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7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집단권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법제로 전쟁 위험성이 생기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화라는 것은 사상이나 신조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자체가 원고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안보법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정비했다.

이에 일본 시민단체 등은 안보법제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각지에서 소송을 냈다.

일본의 무력행사 금지는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명시돼있다. 이 조항에는 국가 간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일본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