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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父, 6살 4살 아들 데리고···생활고 시달린 일가족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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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조경사가 어린 아들 2명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SUV 차 안에서 A씨(57)와 아들 B군(6), C군(4) 등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A씨가 연락되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과 수색에 나서 A씨의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어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조카들에게 ‘미안하다’, ‘애들 엄마 좀 부탁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2013년 베트남 이주여성 D씨와 결혼한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50대 들어 아들 2명을 가졌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경찰마크. [중앙포토]

전문가 “어린 자녀 생명권 앗아가는 행위는 범죄”

조경사로 일하던 A씨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몇 년 전부터 일거리가 줄어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특히 서울 월세 40만원 주택에 사는 A씨는 최근 4개월째 일거리가 거의 없어 주변에 생활고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생명권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런 경우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타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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