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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원 5명 근로자 인정…다른 배달원들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갑질 횡포 노동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갑질 횡포 노동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5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진정인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노동부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사용자 쪽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가 생긴다.

“출퇴근·보고 의무, 업무 지시” vs “근로계약 아닌 업무위탁 계약”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고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서다. 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해선 배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정인의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 제기한 5명만 인정…근무 형태 따라 판단 달라져”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단이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요기요의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조사 중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하면서 회사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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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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