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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보고 했나” 묻자 법무부 NCND…청와대로 불똥 튄 ‘타다’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기소를 둘러싼 진실공방의 불씨가 청와대로 번졌다. 법무부가 지난 7월 타다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11월 4일자 10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靑 "정책실과 협의"…법무부 "확인 어려워"

[타다 홈페이지 캡처]

[타다 홈페이지 캡처]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가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국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협의 요청을 했느냐"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공문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타다와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기소 관련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野 "검찰 때리기, 윤석열 흠집 내기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타다 기소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타다 기소 이후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검찰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타다 기소 관련)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며 검찰 때리기에 동참했다.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차량 공유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기소 방침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왜 기소 이후 총출동해서 검찰을 비난하느냐"며 "실세와 밀월관계인 이재웅 대표 눈치 보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냐"라고 비판했다.

취재 제한 훈령 비판…"규정에서 빼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사위에선 법무부가 최근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규정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별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막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어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이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무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 한다"며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자가) 받아쓰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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