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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헤어드라이어 장시간 틀었다 불낸 60대

중앙일보

입력

헤어드라이어 이미지. [연합뉴스TV]

헤어드라이어 이미지. [연합뉴스TV]

윗집의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 아래 휴지를 쌓고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약 1시간 켜뒀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는 소음을 내기 위해 5단 서랍장 위에 30롤짜리 휴지를 쌓고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뒀다. 그러던 중 헤어드라이어 과열로 발생한 불이 휴지에 옮겨 붙으면서 벽과 천장 등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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