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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황제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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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과 인천에서 거주하며 차명 휴대전화와 카드를 썼다. 테니스 등 취미생활과 노화 방지와 머리카락 미용ㆍ성형 시술까지 하는 등 매달 약 7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황제 도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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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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