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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황제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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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8년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1월 9일 전주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1월 9일 전주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도주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유지됐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고법 "뇌물 받고도 도주" 항소 기각 #골프장 편의 봐주고 3억원 챙긴 혐의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사장 안 나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진구)는 23일 오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렴해야 할 전북교육청 수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이라는 뇌물을 받고도 책임은커녕 장기간 도주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립선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돈을 받아 뇌물수수죄를 지었고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도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제라도 지역 사회와 선후배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전립선암 투병 중이고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라며 "생을 마감하기 전 1∼2년만이라도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수뢰 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2월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뢰 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2월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1일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뒤 지난해 11월 6일 인천의 한 죽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도망자 신분'인데도 서울과 인천에서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며 수억원대 차명 아파트(24평)에서 산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선'이라는 가명을 썼던 그는 매달 약 700만원을 쓰며 테니스·골프·댄스·당구 동호회 활동을 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최소 4억9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친동생인 최규성 전 사장이 형의 도피를 도운 몸통으로 밝혀졌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초기부터 최 전 사장과 긴밀히 연락했다. 도피 기간 내내 최 전 사장 등 명의로 병원 84곳에서 1023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진료 내역에는 만성 질환 외에 피부 노화 방지와 머리카락 심기 등 미용·성형 시술도 포함됐다. 검거 직후 모습을 드러낸 최 전 교육감은 70대 고령인데도 "도주 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황제 도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전 교육감과 나란히 법정에 섰던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주민등록증과 카드·휴대전화·계좌 등을 만들어 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농어촌공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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