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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의보 참여|조제수가 재조정조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21일 오후 전국 시·도지부 이사회를 열고 조제수가 및 1회투약 품목 수제한 등을 6개월 이내에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보사부의 약국의보 시행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하루 조제수가를 5백50원에서 7백원이상으로 인상하고 1회 투약·품목제한도 4종에서 5종으로 늘리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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