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동생 구속 갈림길···목 깁스에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조씨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된 휠체어에 탄 조씨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인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예정인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참작된 조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그 검증절차 및 결과를 이날 영장심사에서 법원에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