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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선 때 시각장애 당원 투표참여 도움 요청 거절한 건 차별”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4월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합동연설회. 경선후보들이 연설을 마친 뒤 연단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4월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합동연설회. 경선후보들이 연설을 마친 뒤 연단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대선후보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길 바랐던 시각장애인의 도움 요청을 정당이 거부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 장애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통령 후보자 지역경선 현장투표 전날 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며 지역당에 전화를 걸어 투표 보조 용구·보조인 등을 요청했다. 또 당에 이동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은 A씨 요청을 거절했다. 정당 측은 당시 A씨가 가려던 투표소 준비가 덜 돼 선거 진행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했고,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다고 했다. 정당 측은 A씨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편의 제공이 힘들다는 내용도 전했다. A씨는 결국 투표를 못 하고 인권위에 이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

2017년 당시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경선 4일 전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전국 191개 현장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경선투표에 참여 가능했다. 정당 측은 편의 제공을 못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준비시간이 짧아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고, 경선투표 참여자 수도 가늠이 안 돼 일반투표용지 물량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정당 측은 앞으로 시각장애인 교통편의 서비스나 투표 용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선거마다 장애인 TF팀을 구성해 맞춤 지원서비스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차별로 안 본다. 다만 인권위는 정당이 경선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 용지(점자)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당도 장애인 참정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경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향후 당내 선거 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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