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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 불법, 서울시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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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타다 프리미엄은 면허권이 있는 ‘택시’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일반 타다(‘타다 베이직’)를 검찰이 불법으로 본 이유는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로 영업하기 때문”이라면서 “타다 프리미엄은 일반 타다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고급 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것이다. 서울 택시는 약 7만대인데,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택시가 전환돼 택시 대수를 늘리지 않는다.

타다 프리미엄. [사진 VCNC]

타다 프리미엄. [사진 VCNC]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은 7만 대란 고정된 (택시) 총량 제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유 경제는 사회적 혁명이지만, 택시기사가 7만 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만 명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베이직은 렌터카 기반” #프리미엄은 택시가 전환 허가받아 #서울에 프리미엄 택시는 총 500여대 #전문가, “법적 이견 없게 정비해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들이 2800cc 이상 차량에 한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면 서울시는 7일 이내에 고급 택시로 전환해 준다. 개인 택시는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법인 택시는 서울시에서 사업한 경력이 3년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 택시로 등록된 이들 택시 사업자는 프리미엄 플래폼 택시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다. 프리미엄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적정 기본요금을 따로 정해 받을 수 있다. 대개 5000~8000원이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액수를 신고하면 된다. 택시 사업자들은 업체의 콜 플래폼을 이용하는 대신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타다 프리미엄으로 운행하는 서울 택시(개인·법인)는 87대다. 타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프리미엄 택시로는 카카오블랙·우버블랙·리모블랙·삼화택시가 있다. 서울의 프리미엄 택시는 총 534대다. 이 가운데 카카오블랙이 2015년 11월부터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뉴스1]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뉴스1]

하지만 택시 업계는 유독 타다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처음으로 가입한 택시 기사 11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들 기사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인걸 알지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와 손잡고 일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타다 프리미엄은 이름만 타다이지, ‘택시’”라면서 “택시 업계가 타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일반 타다를 불법으로 본 것은 현재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한 것이다.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깊이 있게 토론해 더 이상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프리미엄 택시 시장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서비스 문제가 법원으로 간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법과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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