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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터뜨려"···34주 아기 낙태중 살아나자 숨지게 한 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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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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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6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태아를 낙태 시도했다. 그러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아가 살아있는 자궁 초음파 사진을 확보해 A씨가 태아를 꺼낸 이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사산의 경우 제왕절개를 통해 꺼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34주 태아를 제왕절개해 낙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4주는 태어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생명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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