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볼 뽀뽀’…檢,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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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연합뉴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볼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이 구청장은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피해 여성은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당시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식사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뽀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래방에서 모든 직원에게 등을 두드려주며 허그를 했고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해당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격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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