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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중생이 여중생을 성매매 강요…

중앙일보

입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한 10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중생 왕모양(15.서울시 중랑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인터넷 신문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또 왕양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친구 이모양(14)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양 등은 지난 3월말 가출중이던 K양(14.고창군)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유인해 지난 5월 중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들과 성매매를 강요하고 소개비 1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왕양 등은 또 지난 5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모 PC방으로 성매매를 거부하는 K양을 유인,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왕양 등도 가출한 자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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