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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측, 정경심측에 "싸우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화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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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16일 오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검찰 조사를 마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16일 오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이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정 교수에 덧씌운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굉장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 측 "정치적인 이야기...정 교수 측과 싸울 생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후 조씨 측은 기자들에게 “책임분배는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책임이 크냐는 문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덧씌운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범 사이의 책임분배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라며 “법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너무 화가 났어도 참았던 이유는 서로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정경심 교수)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시점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시점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우상조 기자

조씨 측 “수사기록 열람 5분의 1 제한”…검찰 “증거인멸 우려”

이날 열린 조씨의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도 검찰 측은 ‘공범 사이의 책임 문제’를 수차례 언급했다. 조씨의 변호인단과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공방을 벌이면서다.

먼저 조씨 측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수사기록의 5분의 1 정도의 복사를 제한했다”며 “증거의 인부(인정ㆍ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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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열람 등사를 제한한 범위는 피고인과 공범, 또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코링크PE 관계자들과 관련된 일부”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기간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아마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공범 상호 간의 책임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제공을 거부한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청서 확인 후 열람 등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 측은 이르면 2차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6일 조씨의 범죄사실과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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