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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기밀유출·말맞추기 염려”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을 금지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당분간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다.

조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자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호인 등 외 타인과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등의 수수 금지·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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