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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공화국 성벽 못넘어…문무일, 윤석열 다르지않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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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합니다.”

임 부장검사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 #검찰 "해당 검사 비위 감찰하니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하자 이런 반응을 내놨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전 검사를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 19일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 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 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는데,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 검사는  “해당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솔직히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뉴스1]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뉴스1]

반면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은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전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실제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또 사직서가 제출되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해당 검사를 면직 처리한 사안이다”며 “확립된 법리와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의 이 같은 직무처리 적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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