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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기차·시외버스 실내공기 초미세먼지도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지하철 객차 내 공기질 개선 장치 [뉴시스]

서울 지하철 객차 내 공기질 개선 장치 [뉴시스]

지난 10일 오전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 홍제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탑승하자 PM2.5는 ㎥ 당 40㎍ PM10은 52㎍까지 치솟았다. 2층버스에서도 하차를 위해 1층으로 내려오자 PM2.5는 14㎍ PM0 15㎍로 다소 높아졌다. 박해리 기자, 이희수 인턴

지난 10일 오전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 홍제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탑승하자 PM2.5는 ㎥ 당 40㎍ PM10은 52㎍까지 치솟았다. 2층버스에서도 하차를 위해 1층으로 내려오자 PM2.5는 14㎍ PM0 15㎍로 다소 높아졌다. 박해리 기자, 이희수 인턴

환경부가 대중교통과 어린이집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한다.

키즈카페도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 적용

환경부는 24일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내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어린이집·요양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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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기차·시외버스 PM2.5 50㎍/㎥ 이하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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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지하철‧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철은 200㎍/㎥, 철도‧시외버스는 150㎍/㎥ 이하의 PM10 농도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두 PM2.5 농도를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대기 중의 PM2.5가 PM10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항목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기준도 강화된 셈이다.

다만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은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 성수호 생활환경과장은 “시내버스는 정차시간이 1분 간격으로 짧아 외부 공기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이번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체 셀프 측정 후 공개, 아직 측정 환경 기준 미정 

지하철 공기질 측정 장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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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간이측정기기에서 많이 쓰이는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어떤 상황,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측정할지는 지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

환경부는 각 차량사업자가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불시에 공기질을 점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임의규정이었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검사가 미흡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키즈카페도 공기질 관리

키즈카페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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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과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의 시설은 공기질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은 미세먼지(PM10) 75㎍/㎥, 초미세먼지(PM2.5) 35㎍/㎥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측정을 권고기준으로 설정했다”며 “그간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를 개선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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