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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법무부서 독립 편성’ 국회 예결위 합의…정부조직법 개정 변수 남아있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1

김오수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1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편성하도록 개선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며 “앞으로 검찰청은 법무부 통제에서 벗어나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3권분립 정신을 받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고 중대한 진척”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확실하게 이행한다’를 (부대조건에) 담보했다”고 했다.

검찰의 예산 독립은 바른미래당이 먼저 강하게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 지 의원은 지난달 1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국민들이 법무부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원하니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1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예산‧인사‧감찰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여론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예결위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비슷한 취지 주장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18개 청(廳‧2012년 기준) 중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곳은 검찰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독립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제도개선은 야당 요구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고 그것까지 안 들어줄 수 없다. 또 우리가 야당일 때도 주장했었던 것”이라고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청의 예산 편성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17개 청 가운데 예산 독립 편성을 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그간 “검찰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하면 국회에 예산 로비를 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여당이 반대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김오수 차관은 “검찰이 국회에 (예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도 비(非)검사 인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는 등 문재인 정부발 조치에 대해 야권이 “검찰 통제 시도”라고 판단하고 우선 예산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예결위 합의 사안은 ‘제도개선안’인 만큼,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검찰청 예산 독립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 야권에선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동시 의결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미 그 필요성이 확인된 내용이며, 여당도 취지에 합의했다”며 “올해 예산 의결 시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에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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