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 솜방망이 처벌" 한달 정직에 학생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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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성희롱 교수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가 지난 1월 당시 4학년 여학생 B씨(25)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얼굴에 입술을 대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성폭력예방대책위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A교수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판단,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동안의 업적을 참작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에 불과해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고 반발, 이날 교내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A교수는 "학생들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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