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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檢 “질병악화·사망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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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중앙포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중앙포토]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명예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 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하고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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