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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ㆍIP 공개하자"…'설리법' 통과될까

중앙일보

입력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방통위도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심각한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설리법'이다.

[사진=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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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아이디의 일부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아이디 전체와 인터넷 주소(IP)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악플과 같은 인터넷 혐오 표현은 자유를 넘은 손가락 살인”이라며 “최소한 본인 글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악플 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좌표 찍기(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기사나 댓글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좌표 찍기 이후에 실시간 검색어가 급증하고, 클러스터링(포털이 비슷한 기사를 묶어서 내보내는 기능)을 피하기 위해 기사를 자극적인 내용으로 왜곡한 뒤 보도해 결국 다시 검색량이 급증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커뮤니티 운영사ㆍ인터넷 매체 등은 유입되는 트래픽 양에 비례해 광고 수입을 얻게 된다”며 “악플 국면에서 해당 이슈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 등이지만 이들의 부당 이득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1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보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 표현에 대해 사전 또는 인지 이후에 삭제 ▶해당 글 게시자의 사이트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당 IP에 대한 접근차단 등을 제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적규제의 방향은 개인 표현의 자유는 높이되 플랫폼의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악플 방지 법안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령 중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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