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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 유업」측에|사과광고 게재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은 지난 8월중 발표됐던 이 보호원의 우유시험 결과를 놓고 그 동안 광고를 통해 비난을 계속해 온 파스틔르유업(사장 최명재)에 27일까지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지난달 18일 고온처리 시중우유 9개사 제품과 저온처리의 파스퇴르우유 등 총10개사 제품의 영양가 비교분석 후『열처리방법과 우유의 영양가와는 무관하다』 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파스퇴르유업은 8월19일부터 9월15일까지 7개 일간지에 21회의 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시험담당자를 비난하는 질문공세를 펴왔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파스퇴르 측이 27일까지 4개 일간지 2면에 5단반 크기로 4회 이상의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한편 파스뢰르유업 측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응, 사과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소를 제기할 경우 시험담당자 혹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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