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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동생 영장청구 앞두고 재소환…“견디기 어려울 정도 아닌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21일 오후 다시 검찰에 소환된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고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 다시 청구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명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맡게 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조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장소의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구속을 면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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