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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1석2조’ 사내복지기금, 상속·증여때 절세 효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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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고경영자(CEO)는 동료이자 구성원인 직원들과 함께 비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근로자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경영 효율적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임금 외에 기업 이윤 분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재난구호금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사주구입비·주택구입 임차금 지원 등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하며,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기념품 등에 대해선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애사심을 심어줘 생산성을 높이고,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고도화돼 가는 근로자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임으로써 상속·증여시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과 동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CEO는 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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