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국회 정무위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진행된 증인 선서 때 "증언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증인 신청한 요지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부친 포상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증언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피 전차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 처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우리가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불참을 양해해줬음에도 불구,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임 보훈처장이 임명된 게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건 피 전 처장 재임 중이던 기간이 전부"라며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사유가 있을 뿐인데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를 추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회를 선포해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