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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등 뇌물액 115억” 투기감시센터서 추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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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업체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업체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진보단체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또다시 고발했다. 지난 6일 1차 고발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더블유에프엠(WFM) 등 관련 기업 공시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고발 인원과 뇌물액을 늘렸다.

최순실·우병우 고발한 시민단체 #“WFM 주식 53억대 110만주는 뇌물” #펀드 관련 고발 인원·뇌물액 늘려

16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함께 더블유에프엠(WFM)·바이오리더스·익성 관계자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알선수재와 국고 손실)과 자본시장법(주가 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뇌물 액수는 115억원, 총 범죄 금액은 28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1차 고발 당시에는 뇌물액 66억5000만원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7명만 고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코링크PE는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부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해 고가에 매각,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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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WFM 전 대표 우모(60)씨는 2014년부터 주당 1500~1700원 하는 영어교육 업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2017년 주가가 오르자 181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게 됐다. 우씨와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관계는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영대 대표는 “자기자본이 6억7500만원에 불과한 코링크PE가 235억원 상당의 WFM 470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우씨도 코링크PE의 배경을 알고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WFM은 2018년 3월 코링크PE에 53억원 상당의 주식 110만 주를 처분한다. 윤영대 대표는 “우씨는 코링크PE와 관련해 차익 63억원을 얻게 되는데 정작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이익이 없자 괘씸죄를 우려해 추가 수익 중 53억원 상당의 주식 110만 주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를 지난 3일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도 참고했다.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PE로부터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1억5795만원을 동생인 정모(56)씨 계좌로 받았다는 점이 기재됐다.

윤영대 대표는 “정경심 교수는 매월 860만원씩 확실하게 수익을 얻게 되고, 남편이 민정수석까지 하게 되자 투자를 늘려 온 가족 명의로 14억원을 추가 투자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WFM이나 웰스씨엔티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도 사실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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