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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카자흐스탄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8)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군을 살핀 뒤 바로 도주했다. 그는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카지흐스탄으로 출국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진행과 외교적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A씨의 카자흐스탄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A씨는 결국 달아난 지 27일만인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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