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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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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가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관여하고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공범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채용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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