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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각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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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기 등 시설물 철거·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1]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기 등 시설물 철거·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1]

경북 포항시민들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규모 5.4)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내 시설물 매각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유주, 시추기 등 매각 추진에 #범대본 14일 철거 금지 가처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대본 측은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 등 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철거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철거 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면 포항시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내 시추기와 주변 장비 소유권을 가진 국내 금융 대기업 A사가 지난 6월부터 이들 장비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를 해외에 매각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인이 지열발전소에 들러 시추 장비를 보고 돌아간 적도 있다.

포항 시민의 발전 시설 매각 반대 이유는 또 있다.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의 지난 3월 연구결과 발표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시설 보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시와 정부는 관계 회사와 협의해 현장 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측은 “장비 보존의 중요성 등은 동의하지만, 지열발전소 내 장비가 사유 재산이기에 사고파는 행위를 포항시나 정부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대신 지열발전소 시공사인 ㈜넥스지오와 A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달 20일 공문을 보내 “시민들이 소송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A사 측에서는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넥스지오 측만 “우리 소유가 아닌 시설물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산자부는 사유재산이기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쉽지 않겠지만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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