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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법 개정 호소하며 비틀…스쿨존에서 숨진 9세 민식이

중앙일보

입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9)군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김군의 부모는 강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의 남은 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라고 말했다.

[JTBC 영상 캡처]

[JTBC 영상 캡처]

기자회견을 마친 김군의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막냇동생과 놀이터를 갔다가 김군 부모의 가게로 건너오던 길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고 한다.

김군 아버지는 청원에서 “그 장면을 엄마와 둘째 아들이 다 보고 말았다”며 “막내는 첫째인 김군이 지켜주었는지 타박상 외에 큰 지장 없이 목숨을 건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집같이 자식을 먼저 잃고 억울함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집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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