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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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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CCTV. [뉴스1]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CCTV. [뉴스1]

오는 17일부터는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에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지므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 전에 체납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또 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켰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의 10%,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약 5%(상반기 부과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정착되면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세와 일시납부 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부담금 일시 납부와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많은 납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버스가 심각한 매연을 내뿜으며 서울 남산3호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버스가 심각한 매연을 내뿜으며 서울 남산3호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반기별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배기량을 고려한 오염 유발 계수와 차령, 지역에 따라 올해는 1대당 연간 2만5280원에서 71만9140원, 평균 8만70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대당 평균 26만원, 4275억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81.5%인 3485억원이 징수됐다.

1994년 이후 전체 노후 경유차에는 총 1조 722억원의 부과금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4222억원(징수율 39.4%)이며, 누적 체납액은 6447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전·말소등록 때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전체 체납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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