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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입원···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넘어져 디스크 악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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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법원은 일단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지를 지켜본 뒤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예정기일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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