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채무 15억까지 신용기금 보증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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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5일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도 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 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공포,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은행·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에 추가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조달지원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증채무한도도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제규모확대·물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추가보증수요에 대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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