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면허·자격증 발급 때 의보·운전면허증 증명서 대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총무처는 12일 각종 면허·자격증 교부시 구비하는 호적 또는 주민등록증초본 대신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휴대용 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교부시를 비롯, 채무자 관할변경신청·영화제작업 신청·공유수면매립변경 신고 시에 반드시 구비토록 돼 있는 호적 또는 주민등록증초본 대신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국가기술자격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 등 휴대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