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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병무청…‘병역의무’ 국적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중앙일보

입력

병역판정검사. [중앙포토]

병역판정검사. [중앙포토]

병무청이 행정착오로 병역의무를 져야 할 국적 취득자 4명을 병역 면제해줬다가 나중에 취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입수한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4명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인지(혼인 외 낳은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 ▶귀화로 국적을 딸 수 있다. 출생ㆍ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귀화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박모, 고모, 현모, 마모 씨 등 4명은 모두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인데도 면제 처분을 받았다. 박씨와 고씨는 모계 출생자 특례신고로 국적을 취득했고, 현씨와 마씨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병무청은 이들 4명에게 전시근로역 취소를 통보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 이후 박씨는 4급 보충역, 고씨는 1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현씨는 이달 중순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다. 국외 체류 중인 마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씨가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일본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한국에서 키우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박씨가 귀화자라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했다. 올해 병무청이 자신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취소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병무청은 2014년 이후 귀화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82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박씨를 포함한 4명이 전시근로역으로 잘못 처분됐다. 원인은 행정착오였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에 경고 조치했다.

이종명 의원 측은 “담당 공무원의 관련 규정 이해 부족 때문에 박씨 등 4명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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