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소환' 논란 정경심,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도 안하고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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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최승식 기자

3일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최승식 기자

정경심, 조서에 날인도 않고 귀가 

공휴일인 개천절에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8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가 조사 중 갑자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학원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시 10분 사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후 4시쯤 검찰 조사가 끝났다고 한다. 조사를 받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4시 조사 종료, 조사시간 6시간 미만 

정 교수는 조사가 중단된 오후 4시부터 청사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통상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당일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조서를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을 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 교수는 재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한 번에 검토하고 날인하게 된다.

그는 통상 피의자처럼 낮 12시쯤 점심을 먹었고 조사 중간중간 휴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엔 도시락과 김밥이 배달됐다. 정 교수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6시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장기화 우려…지연 전략 쓰나

검찰이 정 교수의 귀가 사실을 취재진에게 공지한 것은 정 교수가 이미 청사를 빠져나간 뒤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사실까지 직행한 정 교수는 청사를 나갈 때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정 교수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집이 아닌 모처에서 취재진을 피하며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확인해야 하는 혐의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입시부정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첫 소환 전부터 두 차례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 수사에 부정적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교수가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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