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서에 날인도 않고 귀가
공휴일인 개천절에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8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가 조사 중 갑자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학원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시 10분 사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후 4시쯤 검찰 조사가 끝났다고 한다. 조사를 받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4시 조사 종료, 조사시간 6시간 미만
정 교수는 조사가 중단된 오후 4시부터 청사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통상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당일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조서를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을 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 교수는 재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한 번에 검토하고 날인하게 된다.
그는 통상 피의자처럼 낮 12시쯤 점심을 먹었고 조사 중간중간 휴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엔 도시락과 김밥이 배달됐다. 정 교수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6시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장기화 우려…지연 전략 쓰나
검찰이 정 교수의 귀가 사실을 취재진에게 공지한 것은 정 교수가 이미 청사를 빠져나간 뒤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사실까지 직행한 정 교수는 청사를 나갈 때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정 교수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집이 아닌 모처에서 취재진을 피하며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확인해야 하는 혐의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입시부정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첫 소환 전부터 두 차례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 수사에 부정적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교수가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