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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다른데 쓴 어린이집 원장 반환명령,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어린이집 재산이나 보육료를 보육 목적 이외에 엉뚱한 곳에 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금 반환 명령을 내린다. 그런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ㆍ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을 보육 목적 외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회계 부정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통학 차량에 영유아를 방치했다가 아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강화했다. 지난해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진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ㆍ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뿐이다. 또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나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 의무 조항도 담겼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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